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시급

농기계 사고,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등 급증

  • 입력 2007.07.30 13:03
  • 기자명 최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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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노동으로 인한 재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농업노동재해법’ 제정을 위한 농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의장 문경식)은 오는 9일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이 끝난뒤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노동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가인구 감소세가 심각, 농기계 및 농기구의 사고,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질환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농가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아 병을 키우는 결과만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최근 전개하고 있는 농업노동재해법 제정운동이 주목을 끌고 있다.

▶농업재해 발생현황=농기계 및 농기구의 사고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2003년 전체 발생된 사고율 가운데 농기계 사고율은 7.8%로 산업재해율(노동부 2002년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0.72%, 제조업 1.22%, 광업 7.23%)의 10배에 가깝다.

또한 1998년 OECD 가입국가 기준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이 세계 2위이며, 계속적인 경지면적 및 농가, 농민의 감소로 1985년에 비해 농약사용량이 농촌 1가구당 2배, 농민 1인당 6배정도 증가했고, 특히 2002년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급성 농약 중독 경험율이 7%에서 86.7%까지 보고됐다.

이외에도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2004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민 중 65%가 허리, 어깨, 다리,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고통 받고 있으며 30대 이후 전 연령층에서 농업인이 비농업인보다 만성병 유병율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이하 농재법)의 필요성=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노동 사고 증대와 그에 따른 피해는 농가 및 농촌 경제에 커다란 경제적, 정서적 부담요인이 되고 곧 탈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농업은 국가를 식량안보 위기로부터 지키는 산업이며, 환경보전 산업인데 만약 재해가 발생해 농번기의 노동력 부족과 농업경영의 타격이 매우 크게 나타나면 이를 대처할 방법이 없어 폐농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이 필요한 것이다.

▶농재법의 주요 내용=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농민, 자영농민, 임차농민과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그 대상과 가족이 그 대상으로, 대상연령은 농업인 안전공제에서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영농 연령인 80세를 그대로 인정하며 단 70세 이상은 50% 감액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보험급여 적용 농업노동재해는 농기계로 인해 발생된 사고와 농기계 없이 농업노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에도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농업노동 질병과 관련해서는 ▷농업노동 관련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및 토양성 질병, ▷동·식물 오염에 의한 질환, ▷경운기, 트랙터 등의 진동 농기계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소음성 난청 및 진동 장애 등이 급여에 포함되어야 할 것 등이다.

또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노동결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 뿐만 아니라 노동결손급여(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장해야할 급여의 종류에는 ▷치료비 및 요양비를 전액 지급하는 요양급여,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노동결손을 급여(70%)로 지급하는 농업노동 결손급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간병비, ▷장애급여 및 사망할 때에는 유족에게 사망급여 등이 있다.

가입방식은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의 소득 수준과 사회보장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강제가입 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재원마련 및 관리 운영=농가경제의 현실적 어려움과 기존의 연금, 보험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태에서 제도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은 정부와 농협이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재원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농민의 희생으로 국가경제 성장했기 때문에 국민의 식량과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이 50%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로는 농협법 57조(지역농협사업)와 134조(중앙회사업)에 의거해 실질적인 의료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농민에 대한 공제사업과 복지후생 사업을 담당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확대·발전시킴과 동시에 사업초기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금 관리 운용 방안은 농민복지공단을 설립하는 것과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해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농협 공제사업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농민복지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초기재원 마련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재원도 마련해야 하므로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초기에는 공제사업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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