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손잡고 양파폭락 대응

생산·소비·유통인단체 참여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 입력 2018.03.30 21:59
  • 수정 2018.03.30 22:0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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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한국양파산업연합회, 농협경제지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함께 양파 폭락에 대비하기 위한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맺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양파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소비자·유통인과 ‘2018년 양파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체결했다. 이틀 앞서 발표한 양파 수급안정 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에 따르면 올해 양파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 조생종이 4만9,000톤, 중만생종이 10만6,000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발표한 시장격리 계획물량은 조생종 1만9,000톤, 중만생종 2만6,500톤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민간의 자율 수급조절에 의지하려 하고 있다.

이번 유통협약은 자율 수급조절의 주체와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약이다. 참여주체는 한국양파산업연합회, 농협경제지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농식품부 등 6개 조직이다.

협약에 따라 생산자단체인 한국양파산업연합회와 농협경제지주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품질 양파에 대해 자율감축 및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목표물량은 조생종 1만9,000톤, 중만생종 1만6,500톤이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도매시장에서 고품질 양파가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생산자단체와 연계해 양파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 1만1,000톤의 소비확대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양파 수급상황을 점검해 농식품부에 자문을 제공하며, 농식품부는 수급안정대책을 총괄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여전히 강제성은 없는 자율적 대책이지만 각 주체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짐한 협약이다. 협약은 오는 8월 31일까지 유효하고 양파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중단 또는 연장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유통협약과 별도로 사전 면적 조절 및 수출 등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생종 산지폐기 물량에 대해선 계약재배 하한가격 수준인 326원/kg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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