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헌법운동본부 출범 “농업,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40여개 농민·시민단체 참여 … 100만 서명·10억 모금 목표 밝혀
설훈 농해수위원장 등 국회의원 “힘 모으겠다” 한목소리

  • 입력 2017.10.21 18:27
  • 수정 2017.10.21 18:4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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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헌법운동본부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공식 선언했다. 한승호 기자

30년 만에 맞은 개헌정국에 농민의 권리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새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를 위해 40여개 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운동본부(농민헌법개정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향후 개헌운동에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순애) 등 45개 단체가 결합한 농민헌법개정운동본부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참여단체를 비롯해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자리해 출범식을 격려하고 힘을 실었다.

김영호 농민헌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 논의되는 개헌은 단순히 헌법을 고친다고 말하기엔 부족하다. 부정한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들이 새 사회, 새 가치의 골격이 되는 새 헌법을 만드는 현장이다”면서 “권력자들에게 열려있는 헌법이 아닌 우리 농민들의 가치를 담아내도록 적극적인 운동 벌여나가겠다. 이를 위해 농민헌법 실현 100만인 서명, 개헌운동에 소요될 10억원 모금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이후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농민헌법운동본부는 출범식 이후 본격적인 농민적 헌법조항 만들기에 돌입한다”면서 “국회의원 간담회 진행, 국회의원 선거구별 토론회, 국회의원 3분의2 동의서약서 운동을 비롯해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의 결의문 발표까지 전국적 농민헌법 실현 여론을 끌어 모으겠다는 각오다. 또 개헌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의견을 결집시키기 위한 큰 자리로 오는 11월 8일 전국농민대회도 치른다”고 말했다.

출범식엔 국회의원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설훈 농해수위원장은 “농민운동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국민들도 농업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공감하고 있기에 헌법에 농민의 권리, 농업의 가치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담는다는 제안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확히 여론을 확산하느냐의 기술적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농해수위 의원들과 힘을 모아 돕겠다”고 격려의 말을 더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개헌과정이야 말로 시장가치로 환산하지 못하는 농업의 가치를 헌법이 보장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기틀을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관심을 표명해야 실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 일정은 오는 12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2018년 2월 말까지 개헌안 제안 △5월 15일 국회의결 △6월 13일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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