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먹거리 문제, 도시와 농촌이 함께 풀어야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입력 2017.09.24 00:53
  • 수정 2017.09.24 00:5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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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민들은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먹거리 자체의 안전성에만 함몰된 평면적 정책으론 결코 이를 보장할 수 없다. 먹거리란 사회·경제·환경·생태·문화 등 다양한 요소와 결합된 입체적 존재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는 이같은 고민을 도시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전국 최초의 조례로, 도시민들이 먹거리의 생산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 인지하는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시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의 근본적 처방으로 ‘도농상생’을 줄곧 강조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먹거리 기본조례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나.
그동안 먹거리정책은 유통이나 소비단계의 안전성 문제에 중점을 둬 왔다. 하지만 먹거리 문제는 단순히 밥상 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연관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먹거리 기본조례는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소비 그리고 처리단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와 토대가 된다.

도시지역 조례임에도 ‘도농상생’과 ‘중소가족농 배려’ 등의 조항이 눈에 띄는데.
시민들의 먹거리기본권 확보는 농촌의 생산과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다. 도시는 농촌의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받고 농촌은 그로써 일정한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소가족농은 우리 농촌의 80%를 차지하며, 영리를 좇기보다 농촌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결국 도농상생의 기본이 된다.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나.
시민들의 참여 채널로 150인 규모의 ‘먹거리시민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 놨다. 여기엔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다. 공공급식·식품안전·도농상생·먹거리복지 등 10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시장과 시민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실제로 서울시 먹거리정책을 수립·점검·시행해 나갈 것이다.

10개 분과위원회 중 첫 번째로 표기된 것이 공공급식분과위원회다.
도농상생을 위해선 개별적 접근으론 한계가 있고 공공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학교에서부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회관 등 공공시설에의 급식공급을 확대하면서 안전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체화해 나가려 한다. 올해 강동구에서 공공급식센터 시범사업으로 100여개 기관 5,000명에게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다. 10월부터는 5개구에서 추가 시행하며 내년·내후년엔 전체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향후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변화와 기대효과를 전망한다면.
기존의 단편적 먹거리정책에서 벗어나 먹거리를 둘러싼 모든 분야를 다루는 통합적 정책이 이뤄질 것이다. 먹거리 문제는 점점 더 개인의 영역보다는 공공의 정책이 풀어가야 할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다. 먹거리와 관련해 정의롭고 공정한 서울을 만들고, 그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서울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이런 관점에 입각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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