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농산물가격안정 대토론회 - 종합토론

  • 입력 2017.01.27 14:00
  • 수정 2017.01.27 14:28
  • 기자명 원재정·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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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헌법에 ‘농업은 국가 유지하는 책무’ 내용 넣어야

위성곤(좌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2005~2010년 사이 농민 인구가 350만명에서 250만명으로 100만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소득이 불안정한 탓이다. 농업농촌을 지키려면 농민의 삶이 보장돼야 하는데 농민들이 떠나게끔 만드는 상황이다. 농촌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건 단순히 힘든 농촌을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다.

농민의 삶을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 농업강국들은 농업보조금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지불한다. 우리 정책 당국 입장에선 농업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 농민들에게 돈을 퍼 준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해당 비용은 산업을 유지하고 공공성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다. 이미 FTA 등으로 기업에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잘 팔게 하고자 농업을 개방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간과한 듯하다. 왜 농업 인구 250만명에게 이토록 많은 예산을 쓰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400조원의 정부 예산 중 100조원 이상이 기업에 주는 돈이다.

농민에 대한 지원을 시혜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당국자, 기업인들은 정작 20~30억원의 장기 저리이자를 받으면서 농민들에게 왜 돈을 지급하냐고 비판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향후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농업이 국가를 유지하는 책무’라는 걸 명확히 부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직불제도 완성할 수 있다. 물론 그에 앞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한편으로, 농업농촌은 쌀 전업농 뿐 아니라 축산, 감귤 농가를 통해서도 유지하는 건데 농업정책이 너무 편향적으로 운영된다. 쌀을 재배하는 80만 농가가 2조3,000억원의 직불금을 받고, 78만 농가가 밭 직불금으로 2,000억원 정도를 가져간다. 감귤의 경우, 연 1조원의 매출을 담당함에도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에 감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없다. 여러 작물을 같이 다루는 한 명밖에 없다. 농업정책에 있어 지나치게 쌀 농업 위주로 편성된 정책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역 연계 통한 계획생산으로 가격안정 기해야

유영봉 제주대 교수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농민들에 대한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최저가격 보장만으론 농가소득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 농산물들의 평년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 기준 감귤을 예로 들면 생산비를 보장 못 하는 수준까지 평년 가격이 하락했다.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 생산비의 80%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나, 계속 평년 가격이 내려가는데 하락한 가격의 80%만 보상해주면 되지 않냐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각 농가들이 소농, 고령농, 겸업농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평균가격을 통한 가격지지 시 이들의 위험 손실을 막기 위해선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농업소득이 더 낮은 소농들의 경우를 볼 때, 연간 500만원 미만의 농업소득을 거두는 농가에 대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500만원의 소득이 1,000만원으로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의 정밀한 설계를 위해선 각 지역 내에서 지역의 생산구조 논의를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가 소농 지원책을 어떻게 세울지, 생산조정책은 어떻게 시행할지 등을 협의하고, 가격 하락 시 그것을 어찌 방어할지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각 지역 단위에 설치된 논의기구들이 연계해 해당 농산물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계획생산·계획출하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도 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생산 조정과 수급안정을 기해, 각 농가별 가격안정과 소득안정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일자리 대신 가격보장 받고 농사짓고파

현진희 서귀포여성농민회장

오늘 지정토론자 중 여성농민은 저밖에 없다. 다른 분들이 최저가격 보장제의 필요성에 관해 많이 말씀하시니, 저는 여성농민들이 최저가격을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해 저하되는 삶의 질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농민이 기본적 삶의 질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농가소득이란 물적 토대가 필요한데, 사실상 여성농민들에게 ‘삶의 질’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현재 제주지역 여성농민들은 국민연금 가입마저 꺼릴 정도로 농가소득이 불안정하다. 최소한의 생활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마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에선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농외소득 정책이다. 농공단지, 그린투어 사업 등의 6차산업을 통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농민들은 지역 펜션이나 식당 등에서 농외소득을 벌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야 한다. 가격보장만 된다면 여성들은 농사짓고 싶다. 다른 직종 일을,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지 않다.

유럽 농정 핵심목표는 ‘가족농 양성’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저는 해외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격정책 및 직접지불금 제도 관련해 유럽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60~80년대 초반까지 유럽 국가들은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격정책을 펼쳤는데, 전세계적으로 봐도 유럽만큼 가격정책을 강하게 펼친 곳을 찾기 어려울 수준이었다.

1960~80년대 유럽 농정엔 최저가격 개념도 없었다.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은 가격정책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농산물을 배로 실어 바다 한가운데 버리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가격정책을 통해 가족농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게 당시 유럽의 농업정책이다.

그러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로 농산물 개방물결이 들이닥친 후, 유럽연합(EU)은 가격정책을 감축시키고 그 감축된 수준만큼 직불제로 소득을 메꿔주는 전략을 채택했다. 그 사이 가격정책에 있어서도 생산자조직 및 유통가공조직들이 품목과 관련해 유통협약을 맺어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농지문제에 있어서도 소유권자 중심이 아닌 임차인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 임차계약을 맺을 시 9년 단위이며 원하면 마음대로 연장 가능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임차권을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임차인이 왕과 같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현재 유럽 국가들의 경우 농업 연령대가 평균 60대 후반인 우리와 달리 35~59세로 두텁게 형성돼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중 보험방식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책도 한계가 있다. 제주도 지역 여성농민들의 경우도 60대 이후 남편과 사별해 여성 혼자 농사짓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대농 위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제도들은 중소농 고령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농사짓는 평수가 작으면 지원액수도 훨씬 적다. 농업재해보험 등을 시행할 때 대농과 별도로 2,000~3,000평 미만의 경지에서 농사짓는 소농들에 대한 보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구간 설정을 새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주형 농산물안정관리 TF 예정

윤창완 제주도청 농축산식품국장

김윤천 위원장께서 감귤 문제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문제다. 가격을 잘 받으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에 대한 설정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감귤특구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선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감귤 유통비용의 경우, 제주도 농산물이 연간 150만톤 생산되며, 이 중 육지로 92만톤이 나간다. 또 그 중 해상물류로 나가는 게 88만톤이다. 제주발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물류비가 1kg당 84원으로 총 740억원이 든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여러 차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

산지유통센터(APC)의 경우, APC가 대형화되다 보니 출납 주체가 줄어들었다. 처리 능력 한계 및 출하가 골고루 안 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농협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시기별, 시장별로 적절히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으로 제주형 농산물안정관리제도 시행 관련해 각 품목별 태스크포스(TF) 팀을 1월중에 만들 예정이다. 조만간 개별 협의를 하려 하는데 AI로 추진이 연기됐다. 조속히 팀을 구성하고 조례 재정비도 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 자조금 조성을 추진 중이다. 당근의 경우 지난해 당근자조금 참여 농가가 2억원을 납부했다. 도 예산 2억원까지 더해 4억원이 조성됐다.

출하조절·생산조절 의무부과 필요

이용선 농경연 선임연구원

농촌 빈곤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농가 절대 빈곤의 원인을 농산물 가격 불안정 문제만으로 따질 순 없다. 사회구조와 농촌 구조변화에 따라 빈곤화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장경호 소장 말씀대로 농가소득 문제 해결의 기본 틀을 직불제와 가격안정제로 잡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로 최저가격 보장제 관련해 재정소요액을 산출해 봤다. 5대 채소의 과거 생산비, 유통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대 채소에 대한 재정규모가 연간 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문제는 이 금액 소요 시 과연 가격이 안정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농민들은 그 품목을 안심하고 재배하며, 안심한다는 건 위험이 적어지니 재배 의향이 증가한다는 의미인데, 그로 인해 익년도 증산을 유도하게 되는 건 뻔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장가격을 악화시키고 정부 재정소요를 증가시킨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출하조절, 생산조절의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

소득 수준 유지와 관련해, 제주도에선 밭농업 직불제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ha당 2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20년까지 60만원으로 올린다지만 그래도 낮다. 직불금은 농민들이 농지를 관리하고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데 대한 국민의 대가 지불 개념으로 봐야 한다.

농가별 소득기반 마련 위한 대책 강구 중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우선 계약재배 대상품목 7개를 15~20개까지 늘리자는데, 정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나 고민이다. 기본적으로 기초농산물에 대해, 정부는 쌀 수매를 하고 있고 수급·가격불안이 심각한 7개 품목을 계약재배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상태인데, 그 이상 늘리는 데 대해선 이 제도를 통해 안정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유통구조 개선 등 다른 방식으로 가격 안정을 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최저가격과 정부의 예시가격을 높이자는 주장인데, 최저가격은 3년에 한 번씩 갱신 중이다. 올해부턴 현실가격을 반영하고자 준비 중인데, 이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물론 기재부 반대로 못 한다는 건 아니다. 최저가격이나 물량도 정부 재정 문제와 관련되는데, 만약 최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질 시 차액만큼 소득보전을 정부가 해주자는 내용이면 정부 재정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 본다.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농가 계층별 소득을 올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대규모 농가의 시설 현대화·규모화를 지원하고, 중소농의 경우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 묶어서 같이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에 대응해 잘 팔 게끔 농협의 역할을 유도하려 한다. 영세 고령농의 경우 판로 증진 차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늘려 영세 고령농들의 생산물을 우선 판매하게끔 하도록 준비 중이다. 그 외에도 복지 및 연금 지원 등이 소득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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