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서울시공사에 반기 들어

농식품부에 농안법 개정 건의
서울시정책 백지화 시도

  • 입력 2017.01.27 10:02
  • 수정 2017.01.27 10:0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박상헌, 법인협회)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의 도매시장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공사가 도매법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자 조목조목 그 반대 내용을 담은 도매시장 개선 건의안을 농식품부에 전달한 것이다.

공사는 최근 시장 거래제도 다양화와 도매법인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도매인제·상장예외품목의 도입·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말 가락시장 도매법인 재지정조건 강화를 통해 도매법인들에게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법인협회가 최근 농식품부에 제출한 건의안은 도매법인 자신들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한 시장 내 2개 거래체제 병행 금지 △시장도매인 위탁판매 금지 △상장예외거래 실태조사 및 상장거래 환원 등은 공사의 거래제도 다양화 방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물론 기 운영 중인 시장도매인제의 영업과 상장예외거래까지 제동을 걸려는 의도다.

또 공사가 도매법인의 표준하역비 출하자 전가를 막기 위해 위탁수수료 인상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선 △농안법 차원의 표준하역비제도 개선 △위탁수수료 상한 인상 또는 자유화를 요구하며 정면으로 대응했다.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도매법인의 경매사 증원을 의무화한 공사 방침에 대해선 △교육·홍보·인센티브 등 완곡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했고, 무엇보다 △도매법인 지정권한 정부로 환원 △유통종사자 지정·허가기간제 폐지를 주장하며 공사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했다.

내용을 종합하면 사실상 공사의 도매시장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최근 서울시와 공사, 생산자단체 등 시장 내 주체들과의 관계가 예전같지 않자 법인협회가 상위기관인 농식품부를 통해 따로이 활로를 찾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사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도매법인의 희생과 책무를 요구하고, 도매법인이 이에 반발해 일방적인 요구를 담은 건의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다. 올 한 해 도매시장은 또다시 치열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