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직접지불제 국제토론회 - EU

  • 입력 2016.12.02 16:11
  • 수정 2016.12.02 16:26
  • 기자명 박경철·배정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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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배정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요한 반드롬 주한EU대표부 통상관

유럽의 직불제, ‘농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초점

유럽 전역에는 1,100만여 개의 농장이 있으며, 그 중 66%는 규모 5ha 미만의 소농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하게 빈곤해진 농촌지역을 회복시키기 위해 당시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이 공동농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EU의 공동농업정책)이다. 요한 반드롬 주한 EU대표부 통상관은 CAP에 대해 “근본 목적은 농업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미국처럼 대규모 농장에서 대규모 농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농민들의 삶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럽도 모든 정답을 가진 것은 아니며, 농민들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립 초기 시장통합, 공동체선호, 경제적 연대 등의 원칙을 세운 CAP는 현재 실행 가능한 식량 생산,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균형 있는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CAP의 연간 예산은 약 600억 유로이며 이는 EU 공적지출액 가운데 2%를 차지하고 있다.

CAP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 중 하나가 직접지불금이다. 유럽의 직접지불제(본지 10월 17일자 ‘EU 농업직불제 구성은?’ 참고)는 2015년부터 모든 농민들이 의무방식을 적용받고 있다. 의무방식에는 기본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젊은 농가 지원 직불제가 포함된다. 기본 직불금은 모든 농민들이 받을 수 있고, 친환경 농업이나 젊은 농가의 경우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더하여 회원국 선택으로 연동 직불금, 자연제한지역 직불금, 재분배 직불금 등이 포함된 자율방식을 접목할 수 있다. 위 방식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국의 자율로 소규모 농민을 위한 단순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유럽의 직불금은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구성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네비브 사비니라 비아캄페시나 유럽조정위원

“농민 원하는 정책이 식량주권 담보”

프랑스 남부에서 양계농장을 하고 있다. 유럽 농업정책에 오랫동안 관여해왔지만 유럽공동농업정책(CAP)을 간략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공동농업정책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공통적이지 않았다. 보조금을 헥타르(ha)당 지급하기 때문에 농사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수록 농사를 중단한 이웃 농민의 토지까지 더 많은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유럽 보조금의 80%가 20%의 농민에게만 돌아가는 이유다. 그래서 농민들 간 경쟁이 발생하고, EU 28개 회원국간 경쟁도 치열해졌다. 소농은 환경이나 종다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식량생산의 산업화는 해마다 크게 증가해서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많은 농가와 농민들이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는 1995년 230만 농가와 620만명의 농민이 있었지만, 2010년에 농가는 50만이 안되고 농민 수도 100만명에 못 미친다. 유럽 전역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의 개혁은 2013년에 이루어졌는데, 소규모 농업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농업에 보다 개방적이고, 공공재에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해 농민단체들에게 희망을 줬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사실 유럽에서 CAP를 다른 나라에 권하지 않는다. 농민이 줄고 경쟁이 생겨서다. 농업은 식량제공이라는 공공재적 특성이 있다. 어느 나라든 이 특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궁극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 농업 진출은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민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식량주권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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