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락시장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 강화 필요

  • 입력 2016.11.19 10:19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락시장의 도매법인은 5년에 한 번씩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이 심사에서 탈락하면 해당 도매법인은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가락시장이 개설되고 30년 동안 재지정에서 탈락한 도매법인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지금까지 도매법인 재지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도매법인들은 가락시장이 개설될 때 만들어진 이후 암묵적으로 항구적인 사업체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로 여겨져 왔다. 이는 결국 농산물 유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본이 도매법인 인수에 눈독 들일 만큼 자유롭고 무방비 상태였다.

이런 연유로 도매법인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사실상 사문화 돼 있었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침 올해 말 도매법인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재지정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도매법인의 재지정 요건은 무엇보다도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아울러 가락시장 발전과 농산물유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끊임없이 벌어지는 갈등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출하 농민들의 이익과 편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내놓은 평가기준에 도매법인들이 벌써부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강화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배가되는 도매법인의 부담을 이해하지만 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보라는 대의에 도매법인도 마땅히 따라야한다. 과거의 그릇된 제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가락시장의 발전과 농산물 유통의 혁신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도매법인 반발에 밀려 평가기준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다. 지난 9월에 공사에서는 20가지의 평가기준을 제시했으나 도매법인들의 반발로 10가지로 축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 출하농민의 이해와 직결된 위탁수수료 정률제가 삭제됐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개설자로서 도매법인 재지정 원칙을 명확히 정해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