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검 영장 발부 … 유족들 “시신에 경찰 손 못 닿게 해”

투쟁본부 “부검 강행시 온 몸으로 막아설 것”

  • 입력 2016.09.30 11:27
  • 수정 2016.09.30 11:28
  • 기자명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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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지난달 27일에는 검경이 법원이 기각한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을 재청구한데 대해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료계 법조계 인사들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김경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신경외과 전문의는 “당시 CT 사진 소견서 내용만 봐도 물대포로 인해 즉사할 수 있는 상황임이 드러난다”며 “외인사에 있어 요인이 확실하지 않을 때 부검을 한다.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가 확실한 백남기 선생은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변호사도 “경찰은 왜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재청구하는 오기를 부리는가”라며 “부검을 통해 기저질병, 즉 제3의 요인이자 경찰의 면책 요인을 찾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의 강력한 부검 반대와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은 지난달 28일 저녁 8시 30분께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28일 저녁 10시께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부검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발표하고 “부검을 강행할 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검영장이 발부된 당일 경찰은 “유족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며 당장 집행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 씨의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집행 방법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백남기 부검 영장은 무효다’란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정렬 전직 판사는 “영장의 법리적 정당성에 대해 일부 전 현직 판사에게 질의해본 결과, 이번 영장과 같은 ‘조건부 영장’을 봤거나 발부해 본 경험도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영장의 유효성 여부도 이견이 갈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견이 다른 법관들도 이번 영장발부에 대해 “법원이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보였다며, “(부검을 하는 것이) 옳다면 영장을 발부하면 되고 아니면 기각해야 하는데, 조건을 붙임으로써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 버렸다”며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이번 영장이 오히려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검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충돌의 책임을 비겁하게 백남기 선생님의 유족에게 떠넘겨 버렸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많은 농민과 시민, 학생들이 매일 저녁 7시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고 한뎃잠으로 고인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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