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단체 정책제안 어떤 것들이 있나

식량자급률 목표 50%·여성농민 법적 지위향상 등 요구

  • 입력 2008.03.17 11:25
  • 기자명 최병근 손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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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4일 농어민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농어민 단체들의 의견을 정책제안서를 받는다고 하자 농어민 단체들은 각종 제안을 제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2일까지 의견을 제시한 농어업인단체는 간담회에 참석한 40곳 가운데 36곳. 그 내용에는 식량자급률 확보, 생산비 절감 방안, 여성농민 법적지위 확보 등 매우 다양했다. 다음은 농축산단체들이 농식품부에 제안한 주요정책.    〈손원진, 최병근 기자〉

생산비 안정화 기금, 목표소득보전 직불제 눈길
농업회의소 건설, 우리종자 지키기 운동 주문도
한우 부산물 학교 급식, 돈육 자급률 설정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농가부채 이자탕감을 위해 부채원금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 화학비료 차손보존제도 한시적 부활, ‘농업생산비 안정화 기금’ 조성으로 안정적 생산 활동보장, ‘목표소득보전 직불제’로 농가소득 보장, 농가등록제 추진계획 철회와 은퇴희망 고령농에 대한 ‘농민연금 지원’등을 요구했다.

또한 전농은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50%까지 달성, 농지은행제도 확대개편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보장, 소농 협업생산 조직 육성지원,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와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조속분리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시스템 구축, 도농이 상생하는 ‘도농교류촉진법’ 개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전농은 농산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지원특별법’ 제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은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성농민을 지역농정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여성농민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90일 종사사실 규명방안 시행령 제정과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를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농민을 위한 전문 교육기구를 신설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한국농업대학, 농업고등학교 입학정원 배정시 여성할당 등 여성농민들에 대한 정착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농촌지역은 가사와 돌봄 노동을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사회복지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안전한 지역 먹을거리 정책과 우리종자 지키기를 위해서는 GMO법 전면 개정을 주문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자치와 참여농정을 위한 ‘농업회의소’ 건설을 첫 번째로 주문했다. 한농연은 중앙과 지역단위의 농정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서 ‘중앙농업회의소’와 ‘지역농업회의소’를 설치해 주길 요청했다.

또한 개방으로 수혜 받는 산업의 농업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관세의 10%를 매년 적립해 농업 여건의 위험성을 경감시키고 긴급하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생활교육추진법’을 제정하는 것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적정 농업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농지를 보전해야 하며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수단과 제원 확보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여농은 ‘여성농업인육성재단(가칭)’과 같은 기구를 설립해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종합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농업생산 연계 창업 지원을 위한 ‘농촌형 가공·창업지원 특별법(가칭)’ 수립과 ‘공동농업경영주’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권리 보장,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한여농은 여성농업인 금리 우대 통장 개발과 여성농업인 명의 출하시 도매법인수수료 인하 등 여성농업인 친화적인 사업 개발 등 농촌복지사업에 농협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국한우협회=한우협회는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와 위상정립,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 정책사업의 홍보 등의 업무를 생산자단체가 시행토록 할 수 있게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한우협회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인증·등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또한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둔갑판매를 방지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직거래 방식의 한우유통매장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군으로 납품되는 갈비탕, 꼬리곰탕에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중국산과 호주산 소꼬리 등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우 부산물을 군과 학교급식에 확대해 납품할 수 있게 정책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우협회는 한우 농가에 실질적인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우모니터링위원회 운영하는 것과 소비자와 함께 하는 한우대축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양돈협회=양돈협회는 농식품부에 ‘돈육협회’ 확대를 위한 농림공직자 4급 1명을 파견 요청했다. 또한 돈육 자급률 설정 및 생산안정제 도입, 도축세 폐지 등을 요구했다.

양돈협회는 또 주요 요청사항으로 ▷가축분뇨 문제 사회간접자본(SOC) 차원 해결 ▷자조금 법 개정 ▷경쟁력 없는 농가 폐업보상 ▷사료안정기금 도입 ▷등급별 지육정산 방식 도입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판매마케팅 전환 등을 들었다.

또한 ▷도축장 도체 병변검사 정착을 통한 위생, 안전화 실현 ▷브랜드 정책사업 조정을 통한 전업농 안정화 ▷한국형 종돈 개발 ▷농가실정에 맞는 경제사료 개발 보급 ▷소득세 감면 및 지방세 이전 ▷축산용 전기의 ‘농사용 갑’ 적용 ▷검정시설 면세유 적용 ▷식육판매점 즉석 햄, 가공제품 제조 판매 활성화 등이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다.

▶대한양계협회=양계협회는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인하 대책으로 배합사료 가격안정화기금 설치를 요구했으며 현재 임의로 거출하고 있는 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한 계란가격을 받기위해 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국민들이 삼계탕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위생적인 삼계탕용 닭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국내 양계용 백신 생산기술의 육성 및 지원, 육용 원종계 쿼터제 의무도입 시행 및 계열화 물량 축소, 계분 자원화사업 지원, 축사시설 신축에 따른 사전협의체 구축, 닭요리의 무한한 개발, 수출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마련 등도 주문했다.

 〈손원진,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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