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들, 육성시행계획 잘 몰라

조례 제정 안된 지역도 많아
형식적인 자문위로 시정사항 반영 안돼

  • 입력 2016.08.20 16:00
  • 수정 2016.08.20 16:01
  • 기자명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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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여성농민들은 육성법에 근거한 시행계획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체감하는 것일까?

올 하반기부터 행복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도 좋지는 않았다. 부경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선 여성농업인육성시행사업에 대해 전무한 경우가 많다”며, “무엇을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는데다, 출산도우미사업은 오래되어 대부분 알고 있지만 영농도우미사업은 기간도 짧고 농협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대다수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행사업 중 여성농민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필요한 것들도 있다”며 “자기 땅 없이 혼자 농사 짓고 사는 여성의 경우엔 땅 주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안 써줘서 경영체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과연 여성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복지과에 확인해본 결과 관계자는 “실제로 1,000이상 농사를 짓고 있다면 임대계약서와 상관없이 경영체등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여성농업인육성법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지 않은 지역들도 많다. 충남 부여군도 지난 6월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발의해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부여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김지숙 씨는 “그동안 육아와 농사일을 오롯이 함께 감당해야 했다”며, “아주 기본적인 육아도우미정도라도 필요하다. 특히 여름엔 새벽 5~9시까지 일하고, 오후 4~8시까지 일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마치는 시간대와 겹쳐 농사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임 전여농 광주전남도연합 부회장은 “순천시의 경우에도 10년 전 지원조례가 제정됐지만 계속 묻혀 있다가 5년전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을 시행하면서 조례가 육성법에 근거해 제정됐고 시행된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생산주체인 여성농민 50~70대를 위한 정책은 빠져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남 부회장은 “아이들 출산율이 10명이 될까말까한 지역에서 출산도우미나 영농도우미 같은 사업을 추진하지만 수혜자가 없어 예산이 남는다”며, “여성농업과 관련된 정책이라기 보다 기존의 농업정책에 끼워맞추는 식이다보니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계획 수립전에 관계기관과 여성농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육성정책자문회의도 매우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경미 제주도연합 정책위원장은 “단 한 번 열지만 아주 형식적이고, 자문회의 때 사업계획에 대해 조목조목 시정사항을 올렸지만 반영이 전혀 안됐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농민들이 지역에서 리더로 육성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마련돼야 하고,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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