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허울뿐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해야

  • 입력 2016.08.20 15:58
  • 수정 2016.08.20 16:53
  • 기자명 한경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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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자문위원

여성농민들은 1992년부터 여성농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 결과 1998년 농림부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6년은 4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이 시행되는 해다. 도와 시·군에서는 4차 기본계획과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하반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농민들은 도와 시·군이 4차 기본계획을 세웠는지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농식품부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려고 해도 도와 시·군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과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여성농민 정책은 필요가 없다. 여성농민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려면 현행 육성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중앙-도-시·군에 이르는 정책추진체계를 위해선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배치가 필요하다. 현행법에서 재량행위로 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 제3조의 문구를 수정해 그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성농민과 관련된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전무한 상황으로 농업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나 농업정책과 및 여러 곳에서 나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전체 농업정책에 대한 담당자가 여성농민정책도 병행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법조문 구분과 계획수립 및 평가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육성정책은 육성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미비한 법체계로 여성농민 육성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강제성도 없고 시행계획 제출 시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계획을 별도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마감일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는 여성농민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구로 그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시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자문으로 연1~2회 형식적인 만남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문위원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은 곳도 많다. 현장 여성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심의·조정·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넷째, 여성농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도우미 신설로 여성농민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2에서는 여성농민이 출산으로 영농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만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여성농민교육도우미 신설로 보다 많은 여성농민들이 농업생산의 한 주체로서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인력이 지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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