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일제검사 … 양돈농가 찝찝함 덜었다

충남지역 NSP 80건 검출, 전국 확대검사 추진

  • 입력 2016.04.16 21:1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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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식품부가 충남지역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한 구제역 일제검사를 지난 5일 완료했다. 바이러스가 어디에 어떻게 돌고 있을지 몰라 불안에 떨었던 양돈농가들이 일단은 한 시름을 놓은 분위기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약 보름간 진행한 충남지역 양돈농장 일제검사 결과 전체 1,202농장 중 1건의 양성반응을 확인했고(홍성) 80건의 NSP항체(비구조단백질, 과거 감염이력을 나타냄)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백신 항체형성률은 78%다.

NSP항체 검출농장에 대해선 이동제한기간 내 출하관리 및 향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홍성지역은 출하전 사전검사에 더해 반기별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공주·논산·홍성 등 이동제한 시군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타시도 돼지 반출 금지조치를 유지한다. 충남지역 나머지 시군은 현행 지정도축장 제도를 해제하는 대신 출하 시마다 도축장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타 시도로 농장 간 돼지를 이동하는 경우엔 받는 시도의 사전승인제를 해제하는 대신 해당농장에 사전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 등 농가 손실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양성농장 및 NSP항체의 소재를 밝힌 것은 구제역을 뒤덮은 안개를 한 꺼풀 벗겨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충남지역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취약지역 일제검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6월까지는 전국 일제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첫 발생 이전부터 일제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서상희 충남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시기가 많이 늦어 안타깝긴 하지만 뒤늦게라도 일제검사를 실시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사한 뒤 후속조치까지 제대로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선 발생지역 농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과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대한한돈협회 돼지 구제역·열병 박멸대책위원회에서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는 “이동제한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역수단이긴 하지만 농가에겐 부담이 된다. 단기간 동안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기간을 길게 잡다 보면 농가의 범법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상종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장은 “NSP항체가 계속해서 검출되는 이유는 농가가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신고 농가에 상을 주진 못하더라도 보상금은 100%를 지원하고 주변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고 여건을 개선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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