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충남지역에서 구제역이 속속 추가 확인되고 있다. 이동제한은 물론 도외 반출제한 조치까지 길어지면서 농가의 불안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도축검사에서 NSP항체가 나온 홍성군 소재 1,200두 비육돈 농장이 추적검사를 통해 22일 구제역 확진을 받았다. 최근 논산에서 집중 확인되고 있는 13건을 포함해 올해 충남지역 17번째 구제역이다. 지난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충남지역 전체 및 전국 취약지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감염된 돼지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및 이동제한과 충남 양돈농장 백신 일제접종(110만두분) 등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살처분 규모는 돼지 2만두에 임박하고 있다.
반출제한 조치도 길어질 전망이다. 충남도내 발생시군(홍성, 논산, 공주, 천안)의 돼지는 도외 반출제한 조치를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계속 유지하며 도내 도축출하나 이동 시에도 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11월 확진된 논산의 한 농장은 농장주가 사전에 의심증상을 확인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미신고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60%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삭감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