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는 명절에만 사는 술? 요즘엔 달라요”

날렵한 유리병 ‘젊은 소비자’ 눈길
인터넷판매 확대 … 직접 빚고 맛보는 ‘찾아가는 양조장’ 인기

  • 입력 2016.03.06 11:47
  • 수정 2016.03.06 12:1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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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 정부가 전통주 활성화 정책에 힘을 쏟으면서 오랜 역사만큼 고루하게 취급받던 전통주가 변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대형백화점 한 켠에 자리한 우리술 판매점. 한승호 기자

‘주세법’으로 통제되던 술 산업도 규제완화의 흐름을 타게 된다. 이는 1980년도 외국산 주류에 대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일종의 어부지리 격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한편으론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와 농가소득 차원이 집약된 전통주 산업 육성으로 이어진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고루하게 취급받던 전통주는 정부의 다양한 육성정책으로 선호층을 넓히고 있다. 

외국산 주류 수입개방, 
묶여있던 규제 개혁대상 돼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은 대부분의 주류가 수입개방이 된 시기이다. 부족한 식량, 외화사정, 국내 주류산업 육성 등의 이유로 외국산 주류 수입과 유통을 엄격히 금지해 왔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수출규모가 확대되고 시장개방 압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국내 술 산업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한다.

1984년 7월 맥주가 개방된 이래 1990년에는 포도주, 와인쿨러, 과실주 등이 국내 시장에 반입되는 등 수입개방이 속속 전개됐다. 이런 흐름 속에 국내 모든 주류에 적용되는 종가세(출고가격에 일정 세율 적용) 등 주세 부과 방식과 주세율 등이 무역마찰을 빚었다. 이를 계기로 주세는 △탁주 10%(70~80년대)→5%(90년대~현재)로 인하됐고 △약주 60%→30% △청주 100%→30% △위스키 160%→72%로 조절됐다. 

전통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재정비
주세 50% 인하 … 용기·포장재 면세

전통주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간 세제 혜택이 있다. 농가소득과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의미를 높이기 위한 취지는 물론 영세한 전통주 생산업체의 인큐베이터 같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전통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했다. 2005년에는 지역특산주 중 연간 500㎘ 미만 생산업체 중 연 200㎘에 대해 주세를 50% 인하했다. 전통주 산업의 본격적이 세제지원 혜택은 지난 2008년경이다. 당시 농림부는 전통주의 주세인하, 지원대상 전통주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주세법이 2007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된 주세법 개정안에는 소규모 과실주에만 농가소득과 연계해 주세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민속주와 농민주로 개념을 정리하면서 ‘전통주’라는 범주로 통칭해 혜택을 확대했다. 전통주에 대해 정상 주세율의 50%를 감면하기로 하면서 이를 계기로 전통주사업 육성대책이 본격 추진됐으며, 전통주산업진흥법도 탄생했다.

전통주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 지원은 뭐니뭐니해도 ‘술값’의 혜택이다. 주세 감면에 이어 2014년부터는 용기와 포장재에 부가가치세를 없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전 세법에서는 도자기병에 담긴 전통주에 한해 판매용기와 포장용기에 대해 면세를 했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라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이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통주 가격은 20~40% 낮아지는 효과가 생겼다. 이는 면세혜택을 위해 도자기병을 고집하던 전통주 업계가 유리병 포장용기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선보이는 전통주는 젊은층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용기의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주 온라인 매장도 ‘활짝’

전통주 유통의 혁신은 2010년 인터넷 판매가 시작되고 부터다. 주류의 유통이 소주, 맥주 등 대중적인 술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전통주를 도매로 취급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민속주나 농민주 등 전통주 유통을 전담하는 ‘특정주류제조자’ 면허가 새로 생기긴 했지만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이처럼 오프라인 유통망이 쉽지 않다보니 전통주 업계는 온라인 유통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주세법에 따라 ‘우체국’ 통신판매가 유일했던 온라인 매장이 2010년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우체국 홈페이지, 전통주 제조업체 홈페이지까지 범위를 넓혔다. 다만 국세청은 청소년 접근을 막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에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게는 1일 50병 이내로 판매를 제한키로 했다.

지난해 8월엔 농협의 대표 인터넷쇼핑몰인 농협a마켓에도 전통주가 입점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도 전통주 판매가 시작됐다. 이로써 전통주를 살 수 있는 온라인 매장은 총 5곳으로 늘었다. 

찾아가는 양조장,
술 향기 넘치는 체험현장

최근 전통주는 ‘전통’에 참신성을 더해 변화 발전 중이다. 외형부터 달라졌다. 왠지 모를 어려움이 느껴지는 도자기병을 벗었을 뿐 아니라 일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 중 하나가 찾아가는 양조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사업시행 첫해 충북 단양의 ‘대강양조장’과 당진의 ‘신평양조장’ 2개소를 선정했다. 농촌지역의 양조장 중 농업농촌과의 연계성, 술 품질 등을 고려해 선정되는 찾아가는 양조장은 체험과 관광에 중점을 뒀다. 농식품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농업의 6차산업’을 재현한 현장이기도 하다. 현재 각 지역별로 18개소의 찾아가는 양조장이 선정돼 있으며 원료가 되는 농산물 수확 체험부터 술 빚기, 술 짜보기 등의 다양한 체험은 물론 전통주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체험까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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