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규제개혁 뒤에 버티는 ‘식품위생법’

해썹 기준 ‘부담’ … 소규모 영세업체 보호 육성해야

  • 입력 2016.03.06 11:4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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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가소득, 농산물 소비 확대 차원에서 힘이 실리고 있는 전통주 산업은 그러나 여전히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주류 출고액 기준 0.5%에 불과한 전통주 산업은 이 마저도 ‘전통주 계의 대기업’으로 꼽히는 소수의 유명 전통주가 차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4년 전통주 시장은 다소 감소했으나 선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통주 시장이 매출액 기준 450억원대 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전체 주류시장의 0.5%라는 몸집임을 감안한 해석이다. 보고서에서는 전통주 산업의 개선점으로 △제조관련 협회는 있으나 판매와 유통 총괄 단체가 없다는 점 △전통주의 법률적 정의 재설정 △종가세, 종량세 등의 주세 체계 필요 △품질 개선 필요 △품질인증제 개선 △농식품부, 국세청, 식약처로 분산돼 있는 정책 현실을 꼽았다.

업계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회장 김홍우) 관계자는 “세수 확보가 시급했던 시절 국세청의 주류업무가 식약처로 넘어 온 게 얼마 안됐다. 술은 엄연히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이지만 식품위생문제와 결부되면 전통주에 또 하나의 올가미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품질과 위생을 마다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해썹(HACCP)이라는 엄격한 시설기준을 전통주 업체에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갖추는데 1억원이든다는 하소연이 공공연하다.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겠나”라며 “현실을 살피지 않는 위생시설기준 문제로 200년 된 시설을 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답답해했다.

전통주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서울시내 한복판 대형백화점 매장에 ‘우리술방’이 있다.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는 게 백화점측의 설명인데, 전통주도 생산자 소비자 생각의 틀을 바꿔준다면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술방 전통주를 보면 용기도 감각적이고, 종류도 다양해 소비자층이 두텁다”면서 “올해를 전통주 부흥 원년으로 삼겠다는 게 업계의 각오인데,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보다 강력한 발전의지가 필요하다. 식약처와의 문제도 풀고 유통망 자체가 없는 영세업체들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전통주 갤러리, 찾아가는 양조장에 버금가는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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