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감사·사업전담대표·지역본부장 선출 방식도 달라져야

[ 민주적 자주농협 만들자 ➋ ] “농민 감독 하에 두도록 제도 개선해야 농협비리 근절된다”

  • 입력 2016.01.31 06:23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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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농협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진정한 농협개혁이 되려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농협의 임원 선출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는 기획연재를 통해 농협 임원 선출구조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지난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협중앙회 각 임원 선출방식을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표출된 공간이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사업전담대표이사 선출은 물론 지역본부장 선출방식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29조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 중 이성희·최덕규·박준식 후보는 조합장 직선 상임감사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1차 투표 290표 중 183표를 차지해 투표과반수를 웃돈다. 이성희 후보는 선거 직전까지 7년 넘게 중앙회 감사위원장에 재임했는데 상임감사 직선제 도입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직원이 맡고 있는 지역본부장은 6명의 후보 모두 사실상 지역조합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임원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공약이 제기됐으나 실현되지는 않아 공약실천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으나 회원조합장들의 임원선출에 관한 변화 열망이 높다는 점은 확인된 셈이다.

사업전담 대표이사 선출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전임 대표가 비리 혐의로 중도 퇴진해 치러진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거는 ‘밀실선거’란 비판을 받아야 했다. 농협중앙회 정관 제 56조와 57조에 의하면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조합장 대표자 20인으로 구성한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인사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치는 여타 사업전담대표이사와 비교해 폐쇄적인 방식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축산경제 대표를 사전 검증절차 없이 체육관식 선출로 이뤄지는 것은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당선 후에라도 농가들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우협회는 선거 당일인 지난달 12일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상법상 회사이기에 중앙회 경제사업 기능이 없는 2017년 이후의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의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배구조 변화에 맞물려 회원조합과 조합원들의 여론에 따른 임원 선출제 개선도 기대를 걸만한 상황이다.

황엽 한우협회 전무는 “선출된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개혁의지가 있어도 고정관념에 묻혀 소신을 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농가가 농협의 주인인만큼 농협이 농민의 관리 감독 하에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비리가 근절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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