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돼지가격 정산방식 개선에 농협도 동참했다.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이기수)는 지난 9일 농식품부, 대한한돈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과 함께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 협약’을 체결했다.
돼지가격 정산은 그 동안 유통물량의 2%에 불과한 박피가격을 기준으로 행해 왔다. 이에 따라 도매가격이 대표성을 잃고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존했고, 지난 7월 기나긴 조율 끝에 한돈협회와 육류유통협회가 가격정산체계 개선에 전격 합의하면서 해결의 물꼬를 텄다.
농협은 이에 동참해 전국 양돈농협과 농협목우촌에서 내년부터 탕박돼지의 전국 등급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돼지가격을 정산키로 결정했다. 단, 제주양돈농협은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주지역 자체 평균가격을 적용하며 전국 평균가격에선 제주를 제외한다.
이기수 대표이사는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돈인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돼지가격 탕박기준 등급별 정산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