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가격 정산기준, 마침내 탕박 시대

한돈협-육류유통협 탕박전환 MOU 체결

  • 입력 2015.08.09 11:24
  • 수정 2015.08.09 11:27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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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양돈업계의 숙원이었던 돼지가격 정산기준 탕박 전환이 마침내 실현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박병철)가 업무협약(MOU)을 맺음으로써 두 협회 간 5년여의 줄다리기가 마침표를 찍었다.

그 동안 돼지가격 정산은 박피 가격을 기준으로 행해 왔지만, 시장의 95%가 탕박으로 도축되기 때문에 가격이 시장상황과 괴리되는 문제가 상존했다. 지난 5월 양돈수급조절협의회(회장 김유용)에서 가격정산기준 탕박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으며, 한돈협회와 육류유통협회가 각기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 후 지난달 30일 마침내 두 협회가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달 30일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 공동협약’을 체결, 돼지가격 정산기준 탕박 전환에 합의했다. 대한한돈협회 제공

협약 내용은 ▲돼지가격 정산은 등급제 정산방식을 원칙으로 할 것 ▲현행 지급률로 정산 시 지급률은 박피 정산을 기준으로 탕박 전환 시 5.5%±α로 자율조정할 것 ▲가격기준은 전국 돼지 평균가격으로 할 것 ▲두 협회는 회원농가 및 업체가 등급제 정산 안착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할 것 등 네 가지다.

당초 한돈협회 이사회에서는 첫 번째 항목에 초점을 맞추며 ‘탕박 전환’이라는 의제를 ‘등급제 전환’으로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육류유통협회는 두 번째 항목에 집중했다. 육류유통협회는 협약 내용에 ‘가격정산기준은 박피에서 탕박으로 전환하고, 농가와 업체 간 최초 탕박전환 시 정산금액은 등급제 정산이든 지급율제 정산이든 기존 박피가격 기준 정산금액과 동일하게 정산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육류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병규 한돈협회장과 정부·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이를 두 번째 항목이 포함하는 내용으로 인지했으며 이로써 정상적으로 협약이 체결됐다.

두 협회가 각기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은 다르지만 수 년을 끌어 온 가격정산기준 탕박 전환을 이뤄낸 것에는 양측 모두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 분위기다. 육류유통협회 측은 “협약 체결로 생산과 유통이 대 상생을 이루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고, 한돈협회 측도 “정산방식 및 지급률 조정은 어디까지나 자율이지만 돼지가격 안정과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이 모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규·박병철 회장을 비롯해 김유용 양돈수급조절협의회장, 김종구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이영규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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