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이대로는 안된다

쥐꼬리 직불금, 농민 외면 ‘당연’ … 지난해 정부예산 대비 60%만 지급
개정안 발의 등 현실화 여론 ‘고조’

  • 입력 2015.08.29 17:28
  • 수정 2015.08.30 10:4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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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현실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 대책으로 전락할 모양새다. 무엇보다 피해직불금이 턱없이 낮아 농민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 속에 제도의 재조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엔 관련 법안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가에 지급된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은 324억여원으로, 당초 농식품부가 추산한 535억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직불금 산출에 ‘수입기여도’가 반영되면서 지급금액이 크게 낮아져 상당수 농가가 신청을 포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FTA로 인한 피해품목을 지난해 보다 확대, 9개 품목을 지정했다. 지난 17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이 마감됐다. 하지만 대체로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란 FTA 체결로 지난 5년간 최저·최고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멜론의 경우 올해 1㎡ 당 14원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예상지급액이다. 멜론 주산지로 꼽히는 전남 담양군의 경우 전체 멜론 재배농가의 20%정도만 직불금을 신청하고 말았다.

지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멜론 농사는 보통 250평 하우스 네 동 정도 규모인데, 1동당 1만원 총 4만원의 직불금을 받자고 바쁜 일손을 거두고 인증서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포도농가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담양군 전체 재배 농가의 90% 정도가 신청했다. 포도의 예상지급액은 노지포도가 113원, 시설포도 351원이며, 농사규모가 기본 3,000평 정도이므로 멜론에 비해 수령액이 다소 높다. 결론은 농가당 받는 금액의 규모가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키인 것이다.

이처럼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현실화가 시급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재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과거 5개년 중 3개년 평균가격으로 설정하고 있는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기준가격에 자재비, 인건비 등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완화시키고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급단가 산정시 가격 차이의 90% 보전을 100% 보전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원금액 산정시 ‘수입기여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도 관련 법안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직불금 시행기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2021→2031년) ▲발동기준 ‘평균가격 90% 미만’ 기준에서 ‘평균가격 하락’으로 완화 ▲현행 90% 보전비율을 전액 보전으로 상향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해 저가로 평가된 농수산물 물가지수를 타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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