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멜론하우스 1동당 1만원

신청서류 마저 번거로워 … 농민들 냉담 “안 받고 만다”

  • 입력 2015.08.29 17:25
  • 수정 2015.08.29 17:3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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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수입농산물이 급증하면서 농가소득이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대책마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FTA 체결은 ‘우등’급이나 잇따른 대책은 ‘낙제’수준인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으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을 확정했다. 또 이 중 지속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5개 품목은 폐업지원대상이다.

문제는 FTA피해는 눈덩이인데, 정작 보장수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올해 농식품부가 밝힌 9개 품목의 예상지급액은 1㎡당 ▲대두 47원 ▲감자 214원 ▲고구마 5원 ▲체리 260원 ▲멜론 14원 ▲노지포도 113원 ▲시설포도 351원 ▲밤 0.0419원이며 ▲닭고기는 kg당 19원이다.

그런데 이같은 예상지급액을 실제 농사규모로 환산해 보면 농민들의 기막힌 심경을 이해하게 된다.

전남 담양군에서 멜론 농사를 짓는 김재욱씨는 “250평 하우스 한 동에 피해보전직불금이 1만원”이라며 혀를 찼다. 하우스 두 동 농사를 짓는다면, 올해 멜론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2만원을 받는 셈이다.

김씨는 “정부에서 직불금 많이 준다고 농민들이 무슨 큰 이득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이 이렇다”면서 “하물며 FTA는 농민들 반대가 오죽 심했나. 농사짓다 말고 서울로 올라가 집회도 하고 했다. FTA는 정부 맘대로 체결하더니 정부 대책은 이 모양이다. 농민들 각자가 피해를 감당해야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더구나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도장, 인근 두 농가의 확인도장에 출하증명서까지, 인증서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곡성에서 멜론 농사를 짓는 박웅두씨는 “안내는 일찌감치 받았는데, 그 금액을 받자고 여기저기 뛰어다닐 여력이 안된다”면서 “직불금을 안받기로 했다”고 잘라 말했다.

담양군청 친환경유통과 윤재현 계장은 “담양군 멜론 530농가 중 122농가가 신청했으니 23%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요즘 농민들 휴대폰 다 있지 않나. 문자 보내고 마을 방송하고, 이장 회의하고…. 그래도 멜론 농가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계장은 “농민들 입장에서 직불금이 너무 형편없다는 것이 한목소리다. 정부 나름의 직불금 산정기준이 있지만, 실질대책이 되게 하려면 직불금액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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