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백신 부작용·항체형성률 민원, 2015년에도

  • 입력 2015.07.05 10:21
  • 수정 2015.07.05 10:23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전빛이라 기자]

이번 자체감사에서는 구제역 백신 부작용에 대한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1년 백신 접종 이후 양돈농가로부터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백신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10월 24주 전후 출하단계에서 15~25%의 육아종, 즉 화농성 고름이 발생된다는 메리알사의 실험결과가 있으며, 2014년 5월~10월까지 검역본부와 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백신접종 반응 및 항체형성률 실험에서도 육아종 발생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메리알사의 구제역 백신 제품설명서에도 백신접종 시 무균성 육아종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양돈농가는 “백신을 접종하면 고름이 생긴다. 그런데 고름이 생기든 안 생기든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출하가격에서 두 당 최대 2만원이 차감된다. 매달 백신을 접종하는 양돈농가에는 치명적이다”고 분개했다.

양돈컨설팅 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한 50%의 농가에서 육아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양돈협회에 따르면 당시 육아종 발생 농가는 50%에 달했다. 그 부분을 큼지막하게 도려내야 하니 농가 피해가 컸다”며 “목에 염증이 생기면 목살 자체가 폐기처분이고, 뒷다리에 생기면 뒷다리 한 짝이 폐기처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접종 온도를 잘 맞추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농가 책임으로 돌렸다. 그 온도는 또 말 할 때마다 달랐다”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가 2011년부터 제작·배포하고 있는 백신접종 홍보 유인물에 따르면 백신 접종 온도는 해마다 다르다. 2011년 유인물에는 ‘25℃ 이상’이었지만 2012년 3월에는 ‘22~23℃’, 2012년 10월 ‘20℃ 이상’, 2013년 8월 ‘20~25℃’, 2015년 1월 ‘20℃ 이하’다.

2011년부터 5년이 흐르는 동안 정확한 접종 온도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물백신, 즉 아무 효능이 없는 백신으로 인한 피해도 모두 농가 몫이었다. 농가에서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게 된 농가들도 속출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경기도 안성의 한 양돈농가는 “정부는 농민들이 방역을 안 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걸렸다고 하니 그제야 2차 접종도 하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백신을 접종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올해 새로운 유형의 백신을 4년 만에 도입하기에 이른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