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체계 정비 이제부터 시작

항체가·부작용 현장실험 진행
자돈 1회 접종 추진 전망은 ‘불투명’

  • 입력 2015.08.09 11:30
  • 수정 2015.08.09 23:5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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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상반기 양돈농가를 쓸고 지나간 구제역이 마침내 표면적으로 종식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새로이 백신 현장접종실험을 진행하며 백신체계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농가가 요구하고 있는 ‘백신 1회 접종’은 실험 결과와 관계없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와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이달부터 공동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 및 이상육 발생에 관한 현장실험을 개시했다. 가장 최근에 도입한 단가백신(O 3039+O1 manisa)과 안동주 백신(O SKR 7/10) 2종을 사용하며 3개 농장에서 240두의 돼지를 대상으로 한다. 실험군을 나눠 두 가지 백신을 각각 1회와 2회 접종했을 때의 항체형성률과 이상육 발생률을 도출하는 실험이다.

실험은 16주가 경과한 뒤에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출된 항체형성률은 백신 미접종 과태료 부과기준 재설정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고, 이상육 발생률은 자돈 백신 1회 접종 여부를 논의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민감한 문제는 이상육 발생 부분이다. 구제역 백신은 소비자 기호 부위인 목살에 화농을 발생시키는 문제로 농가에 큰 손실을 초래해 왔다. 이는 백신을 1회만 접종했을 때보다 매뉴얼대로 2회 접종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2월 일시 도입한 백신의 경우 이상육 발생률이 1회 접종시 18%, 2회 접종시 89%라는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한돈협회 측은 고위험 지역은 2회, 비발생 지역은 1회 접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을 1회만 접종하면 방어효과가 현격히 떨어지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 정부 측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순석 검역본부 질병관리과 계장은 “이번 현장실험의 주 목적은 과태료 기준과 관련한 것이다. 이상육 실험을 같이 진행하긴 하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을 것”이라며 난감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상육 발생을 줄곧 농가 접종 미숙 탓으로 돌리던 정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백신 자체의 부작용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접종 횟수에 관해선 방역효율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와 현실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가 여전히 대립한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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