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료값 담합 엄벌해야 한다

  • 입력 2015.06.07 10:1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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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축산물 가격과 더불어 사료값이다. 생산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료값이기 때문이다.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생산비에서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육계 58%, 비육돈 56%, 한우비육우 44%, 낙농 55%다.

최근 축산업의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사료값 상승에 있다. 환율, 유가, 국제 곡물시세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사료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는 외부적 요인으로 농민들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민간사료업체들의 가격담합을 조사하고 있다.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직 확정발표 되지는 않았지만 이 업체들은 2006년에서 2011년까지 가격담합을 통해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그 동안 사료업체들이 환율, 유가, 국제 곡물시세 급등 등을 핑계로 사료값을 인상했고 결과적으로 축산농민들을 갈취해 온 것이다.

나날이 확대되는 축산물 개방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등 축산농가들이 생존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들과 공존·공생이 당연한 사료업체들이 가격담합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축산농가들의 결집체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농민단체가 농민들을 대변하지 않고 담합한 기업을 대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오늘 우리 농민단체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농민단체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현장 농민을 대변하는 단체는 손으로 꼽을 지경이다. 농민들을 빙자해서 단체의 이익이나 단체 간부들의 사익을 챙기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모두가 자성해야 할 일이다.

지금 축단협은 사료업체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사료값 담합으로 피해 본 축산농민들과 피해 보상 투쟁에 나서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사료업체가 담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업체는 그간 담합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축산농민들에게 부당하게 갈취한 사료값을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사료값 인하를 통해 농민들과 신뢰회복에 나설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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