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 피해 눈덩이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 더 늘어

수입량 늘고 가격 하락한 국내 농산물 ‘증가’ 심화
올해 9개 품목 확정 … 5개 품목은 폐업지원 대상

  • 입력 2015.05.22 17:16
  • 수정 2015.05.26 09:2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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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이 급증하면서 국내산 농산물 가격 하락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피해보전직불금) 대상 9개 품목이 확정됐다. 이 중 5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2013년 한우·송아지가 피해보전직불 첫 대상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5개 품목, 올해 9개 품목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9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으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9개 품목을 확정하고 이 중 지속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5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로 해당 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국산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정 대상은 FTA 관세 감축 품목 중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3년간 평균가격 90% 이하로 하락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3년간 평균총수입량 보다 증가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보다 증가 등이 충족되는 조건이다.

지난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은 조·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 5개 품목이고, 2013년 첫 대상은 한우·송아지였다.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사무관은 “오늘(21일) 신문을 보니 대형마트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체리를 수입해 온다고 한다.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농산물을 비롯해 연차가 지날수록 관세가 줄어들면서 국내 농업 피해도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피해보전직불 대상도 그런 차원에서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 대상으로 지정된 닭고기의 경우 육계농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열화농가는 배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 2015년 피해보전직불금 품목별 지급단가(안) >

구 분

지 급 액

(단위환산 : 원/kg → 원/㎡, ha, 마리)

(원/㎡, 마리)

(원/ha, 마리)(a)

대두

46.84

468,384

감자

213.58

2,135,834

고구마

4.03

40,299

체리

260.22

2,602,238

멜론

13.83

138,262

노지포도

113.85

1,138,454

시설포도

352.07

3,520,724

닭고기

28

28

0.42

4,246

소 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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