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FTA 직불금, 계열화농가 배제될듯

개인 또는 법인 대상 … 최대 마리당 28원
계열화농가 “우리도 FTA 피해 심각”

  • 입력 2015.05.24 09: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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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닭고기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이 결정됐지만 육계농가에 돌아갈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육계농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열화농가가 배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9일 2015년 FTA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발표했다. 축산 분야에선 2년 연속 지급대상이었던 한우송아지가 가격상승으로 제외되고 닭고기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농업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육마릿수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되며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치가 마리당 약 28원이며 지급신청 규모에 따라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계열화업체와 계약을 맺은 농가는 여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한재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주무관은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닭을 ‘팔아서’ 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계열화농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탁사육을 하고 업체로부터 사육수수료를 정산받는 계열화농가는 특수한 경우로 간주되는 분위기다.

한편 닭고기 FTA 직불금 관련 사전논의에 참가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계열화농가의 경우 직불금을 계열화업체에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귀띔했다. 당초에는 어떤 형태든 계열화사업도 지급대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농식품부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마리당 직불금이 최대치인 28원으로 책정된다면 3만5,000수 이상 농가의 경우 파스당 100만원 단위의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넉넉하진 않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금액이다. 또 만에 하나 현재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끈질기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수입기여도’가 폐지될 경우 직불금 액수는 5배로 커지게 된다.

계열화농가들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소식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육계 11만5,000수를 사육하고 있는 박근현 음성군농민회장은 “계열화농가라고 직불금을 안주는 건 말도 안된다. 계열화농가도 수입물량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사육수수료의 편차는 농가 상대평가의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어 수입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면 사육수수료가 줄어든다. 최근 수입물량 회복으로 산지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대규모 농장의 경우 사육수수료가 파스당 700만원 이상 줄어들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금액과 대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현재로선 계열화농가가 새로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농식품부는 6월 중 품목 고시를 할 예정이며 고시일로부터 2개월간 신청을 받아 연내에 모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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