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불금, 올해도 대폭 감액

농식품부, ‘수입기여도’ 명문화 추진
한우농가 반발 … 식량작물에도 감액 적용

  • 입력 2014.06.06 11:2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우송아지를 대상으로 하는 FTA 직불금이 올해도 대폭 감액된다. 감액의 근거가 되는 ‘수입기여도’를 둘러싼 논란이 아직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수입기여도를 명문화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혀 한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올해 처음 직불금 대상이 된 4종 식량작물에도 감액이 적용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29일 조,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 등 5개 품목을 FTA 직불금 대상으로 결정했다(본지 6월2일자 보도). 지난해 지급대상이었던 한우 큰소는 올해 제외됐으며, 대상품목 5종에 모두 수입기여도가 적용된다.

수입기여도 위법성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지난해부터 꾸준한 비판을 제기해온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의 불만이 단연 두드러진다. 한우송아지 직불금은 지난해 수입기여도 12.9% 적용으로 두당 44만4,519원이 5만7,343원으로 감액됐으며, 올해 수입기여도 31%를 적용한다면 기타 변수를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두당 16만8,000원이 4만6,872원까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협회는 “한우농가가 FTA를 반대했을 때 정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지만, 정작 FTA 체결 후에는 직불금 줄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며 농식품부에 ▲수입기여도 즉시 철폐 ▲수입기여도 적용을 결정한 ‘FTA 지원위원회(약칭)’의 피해자 의견수렴 강화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적용기한 연장 등 FTA 피해보전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수입기여도 적용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산정에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논리로 충분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수입기여도 명문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수입기여도는 아직까지 그 당위성에 관한 명쾌한 법적 근거가 없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명문화를 강행한다면 농가의 더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조의 경우 수입기여도가 0%로, 대상품목에 선정됐음에도 직불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송아지 외 4종 식량작물의 직불금도 감액되는 만큼 논란의 폭도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권순창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