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도축장’ 탄생

동물복지 농장과 연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도

  • 입력 2014.01.19 21: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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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에도 동물복지의 개념이 도입됐다. 도축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명존중을 실현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경남 김해 지역의 소·돼지 도축장 2개소를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최초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지정 신청을 한 3개 도축장 가운데 2개소에 적격 판정을 내린 것.

현장평가단은 검역본부, 지자체,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주요 평가요소는 ▲농장동물 운송차량 하차시 안전장치 사용 ▲일정시간 계류할 수 있는 시설 구비 ▲전기봉 등을 이용한 강압적 몰이 금지 ▲도축시 완전 절명 후 축산물 처리작업 실시 등이다.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사업은 동물복지의 세계적 추세에 맞춘 행보로, 한-EU FTA 등의 협의 과정에서 무역관계와는 별도로 이뤄진 도의적 논의가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도축장이 기존 도축장들의 시설 현대화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동물복지 농장과 연계해 해당 축산물의 인증장치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은 비록 도축되는 동물이지만 그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 또한 도축장에서의 동물복지가 축산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해외의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며 사업의 긍정성을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지정된 동물복지 도축장에 대해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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