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동물복지 인증제도 체계화

준수기준 강화·직불제 도입 추진

  • 입력 2015.02.08 12:3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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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29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반려동물 및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축산분야에는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먼저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동물복지 최소기준을 설정해 지도관리를 강화한다. 적정 운송밀도 및 차량구조 관련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도축장에는 동물복지 전담직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가금류 강제환우·폐쇄형 케이지 및 임신돈 스톨(사육틀)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유기축산 등 관련 인증제와 연계하고 산지생태축산을 동물복지 인증 대상으로 추진한다.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복지 직불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 확대를 위한 유사표시 금지 및 점검 강화, 전문 유통체계 구축 등의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2019년까지 1%에 불과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비중을 8%까지 늘리고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과 도축장을 각각 200대, 2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그간의 동물복지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여건 및 국민의식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동물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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