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보 전국 발령

예산·김해 이어 평택에서도 발병 / 방역관리 및 의심축 신고 철저히 해야

  • 입력 2013.12.15 21:3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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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유행성설사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고 양돈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9일 돼지질병 전문가들의 건의에 따라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일 경상남도, 6일 경기도에서 발령한 지역내 주의보에 이은 전국적 주의보이며, 강원도에서도 10일 지역내 주의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방역당국이 전국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지난달 28일 충남 예산의 1두, 다음날인 29일 경남 김해의 100두에서 확인되는 등 최근에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전국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인 11일 경기 평택의 5두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환절기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에 의해 인근 지역으로의 전파가 쉽게 이뤄진다.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며, 특히 포유자돈에서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9년 6,850두, 2010년 3,092두가 감염돼 큰 피해를 입었지만 최근 2년간 감염두수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미국에서 올해 4월 발병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15개주 200여 농가를 덮치면서 수십만두의 폐사 피해를 입힌 바 있어 때마침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질병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역본부측은 양돈 농가들의 돈사내 보온, 위생 관리와 모돈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소독 등 방역 강화로 유행성설사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심축 발생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진단, 소독조치 및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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