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타결, 한우농가 어쩌나

15년 후 쇠고기 완전개방 … 축산업 붕괴 우려

  • 입력 2013.12.06 17:2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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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협상이 타결됐다. 2009년 5월 처음 협상을 시작한 후 4년여만이다. 협상 담당측은 자동차, 가전 등 공업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농축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어불성설이라며 농축산 분야의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 결과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됐으며,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가 됐던 농축산 분야에서는 쌀, 분유, 과일, 대두, 감자 등 민감품목의 양허 제외, 유사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계절관세·저율할당관세 도입,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설명이다.

쇠고기의 경우 매년 2~3%씩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춰 발효 15년 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고, 낙농품 중 치즈, 버터, 조제분유에는 저율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나름의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로 인한 농축산업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는 “농축산업을 보호했다고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FTA와 비교해 새롭다 할 만한 방어수단이 없다”며 “특히 호주산 쇠고기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현재 수입쇠고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과 똑같이 15년 관세철폐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호주로서는 아주 흡족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TPP 참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 전망하며 “아주 부유한 한우 농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존재 자체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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