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DDA협상 타결까지 현상유지 중”

토론1 김병석 변호사

  • 입력 2013.08.25 18:4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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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관련 두가지 쟁점이 있다. 2014년 이후 ▲자동관세화 되거나 관세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 ▲현상유지가 선택 가능한 방법인가이다.

자동관세화론 혹은 관세화 의무 부담론은 문제가 있다. WTO 농업협정상 한국의 쌀 특례조치는 부속서 5.7항 또는 5.10항에 따라 관세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다만 MMA 물량을 수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국쌀에 대한 특례조치는 특정기한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쌀에 대한 관세화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관세화 여부는 정부의 선택과 협상에 달린 문제다.

또 협정문에는 재협상 이행기간 시작 후 마지막차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이 없다. 농업협정 타결 당시 다자간무역협상(DDA 협상)이 합의되는 내용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DDA 협상은 교착상태다.

그렇다면 현상유지 선택의 가능성은 어떤가. 농업협정의 전체적 규정을 보면 협정당사국들 사이에 2004년이 경과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농산물 협정과 관련해 WTO 회원국들 중 선진국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약속한 의무를 이행했고, 개발도상국은 2004년까지 10년간 의무를 이행한 상태였는데, 타결되리라 예상했던 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의무이행 종료시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DDA 협상이 구체적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WTO 전체 협상과 쌀 협상은 동일한 협상 결과물이다. 현상유지 상태가 현재로서 계속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04년 재협상 결과를 현상으로 유지하고 추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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