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물량 고정・관세화 거부도 가능한 협상 카드”

주제발표1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 입력 2013.08.25 18:2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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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여부는 중요한 이슈다. 특히 쌀농업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농민들은 한마음일 것이다.

 2015년 우리 정부가 쌀관세화 관련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관세화다. 2014년까지의 의무수입물량 40만9천톤은 계속 들어오고, 관세만 물면 추가로 누구나 쌀을 수입하게 된다. 둘째 관세화의 추가 유예다.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더 유예를 하되, 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물량도 증량되는 것. 지금까지 정부는 이같은 양자택일 문제로 바라봤다.

하지만 제3의 선택이 있다.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지 않고 관세화도 택하지 않는 현상유지. 쌀농업만 생각한다면, 가능여부를 떠나 최선의 선택이다.

쌀관세화 전환은 불확실성이 산재해있다. 정부는 관세 400%를 말하며 쌀수입량이 늘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만, 250% 내외로 낮아질 수도 있고 한미・한중FTA 등 쌀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도 있다. FTA는 관세감축이 목적이므로, 결국 관세가 쌀도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현상유지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협상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것이 가능하냐고 되묻고만 있다. 실행가능성은 논리적 타당성과 실행코자 하는 협상주체, 즉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선진국은 5년간 협상의무를 수행하고 13년째 현상유지를 하고, 개발도상국은 10년 협상의무를 수행하고 9년째 현상유지하고 있다. 특별취급 품목인 쌀에 대해서만 현상유지가 불가하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현상유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앞서 농경연이 시행한 농민설문조사만 봐도 관세화 할 건지, 관세화 유예하고 의무수입물량 늘어나는 것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77.7%가 관세화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녀름연구소가 농민 1천명 대상 ARS 설문조사 한 결과 36%가 현상유지가 좋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말한 농민은 33%, 관세화 찬성이 19.1%에 불과했다. 충분한 정보가 농민들에게 전달돼야 하고, 관세화 문제는 현상유지도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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