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산란계 농장이 첫 인증을 받았고 양돈농장으로 확대된 것.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 농가가 검역본부에 인증심사 신청을 하면, 검역본부는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현장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이때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는데, 만일 미인증 농장이 인증마크를 표시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검역본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물복지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표시 축산물 취급·판매장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가 취약한 양돈 분야에서 동물복지 인증 양돈농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돼지를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