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수축협 조합장 및 임원 선거가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북 봉화에서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수천만원의 현금을 조합원들에게 살포하다가 구속되는가 하면 5백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 해남지역에서는 불법선거로 사법처리를 받았던 조합장이 또 다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살포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29일 치러지는 한 농협 이사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출마 예정자를 조사중에 있다. 안동경찰서는 이 출마예정자가 대의원 71명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경북 봉화지역에서는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5만∼50만원씩 모두 7천2백만원의 현금을 돌린 출마예정자가 구속되는가 하면 돈을 받은 조합원 540여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출마예정자는 조합원들에게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면 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직접 현금을 들고 다니며 조합원들이 없는 틈을 타 방안 장판 밑, 차량 햇빛 가리개, 신발장 등에 두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지역 주민들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군수 당선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주민 1백40여명이 사법처리 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선거부정으로 당선된 조합장이 중간에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만 최근 한달동안 4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해남지역에서도 조덕식 화원농협 조합장이 농협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검사구형을 받고 오는 1월 28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조합장은 지난해 3월 26일 치러졌던 13대 조합장 선거에서 김 모씨 50만원, 이 모씨 30만원, 주 모 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다.
이에 지난해 9월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1월 7일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검사구형을 받았으며, 오는 1월 28일 최종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최종판결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는 조 조합장이 지난 12대 선거에서도 같은 이유로 벌금 80만원의 형을 이미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협법에 따르면 조합장이 불법 선거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남=이선미 기자,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