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확대

올해 2천4백억원 투입 농지 매입 추진

  • 입력 2010.01.12 14:0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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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예산이 올해 2천4백억원으로 늘어나 농가부채로 시달리는 농민들에게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7백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경영회생지원제도는 부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농가가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2009년까지 담보농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1천7백52농가가 4천2백70억원(농가당 2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농가는 농지와 농업용시설을 정상가격(감정가)으로 매도해 경매처분에 따른 자산손실을 줄이고, 농지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뒤 매도한 농지를 높은 낮은 임차료로 임차해 계속 영농하면서 임대를 최대 10년까지 할수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매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으로 인한 경매처분 예방으로 농가당 약 8천만원 자산손실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환매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18 농가가 소득증가 등으로 경영이 호전돼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를 모두 환매해 감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 지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를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농가당 지원규모도 부채액의 120% 이내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또한, 특정 농가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농업인은 10억, 농업법인은 15억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했으며, 농지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감안할 때 매도한 농지를 다시 사갈 수 없을 정도로 농지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농지(㎡당 6만원 이상)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올해는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재정 조기 집행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60%이상(1천5백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에 신청하면, 농지은행에서 신청자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등 평가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농지매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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