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원장 윤충근)은 올해 도축검사관 보수교육 1회, 도축검사(보조)원 보수교육 3회, 영업자 등의 위생교육 37회 등 모두 41회의 축산물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축산물위생교육원에 따르면, 도축검사관 교육은 지난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검사관 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일부 검사관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이 주관하는 도축병리교육으로 진행한다는 것.
또 도축검사(보조)원 보수교육은 3회에 걸쳐 각 1박2일(13시간) 간 실시하며, 교육 장소는 농협수안보공제수련원이다.
영업자 등 위생교육은 권역별로 2∼6회(제주도는 1회) 실시하며 그 중 3회는 농협 계통 축산물매장의 점장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된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 meatacademy.co.kr)에 안내되어 있으며, 교육 신청은 교육 당일 현장에서 가능하다.
▶문의전화 031)659-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