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95% 등록 완료

농관원, 농가소득안정제 등 정책자료로 활용

  • 입력 2010.01.07 09:4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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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이 지난해 말까지 완료돼 농가단위소득안정제 시행을 대비한 도상연습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농가)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얼해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켜 정책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돼200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제등록을 실시한 결과 전체 1백21만 농가의 94.8%인 115만 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단위소득안정제 시행을 대비해 금년부터 전국 9개도 약 5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상연습의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또한, 등록정보는 앞으로 각종 농림사업에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올해는 우선 적용이 가능한 경관보전․조건불리 직불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부터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는 경영체는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

농관원은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금년부터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의 검증 및 현지조사 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등록은 일제등록 기간 중 등록하지 못했거나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가가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에 소재한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진다.

변경등록은 중요한 경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콜 센터(1644-8778)를 2월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업인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창구를 다양화 하고, 본인정보 열람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도 개설(1월10일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정보에 대한 일제검중 결과 등록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오류가능성이 많은 경영체 위주로 약 40% 정도의 경영체를 연중 현지조사 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는 변경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미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가 변경됐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변경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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