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주요 농정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농지비축 매입사업 새로 시행

  • 입력 2010.01.04 12:50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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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의 기준이 완화돼 지원 대상농가가 늘어나며,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이 통합 및 확대되고, 연금보험료 등 지원이 늘어나 복지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과 농지비축매입 사업이 새로 시행되고,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12월 28일 발표한 2010년부터 달라지는 농업정책이다.

경영회생지원 부채 3천만원 이상 완화
경지정리 수립권한 시도지사로 이양

▲경영회생지원 기준완화=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가 부채기준을 완화하고, 부채 대비 지원배수를 조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기준이 부채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부채 대비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20% 이내에서 100%’로 변경된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매입 비축사업=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고령농 등의 농지 약 500ha를 매입·비축해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된다. 이를 통해 고령농 등의 은퇴·이농이 쉬워지고, 새로운 경영체 육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고령농 등의 농지 약 500ha를 매입·비축해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된다. 이를 통해 고령농 등의 은퇴·이농이 쉬워지고, 새로운 경영체 육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 통합 및 확대=각종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는 한편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를 전면 확대한다. 현행 20개 농작물, 13개 축종, 1개 어종에서 모든 품목으로 적용된다.  재해보험 대상은 농작물에서 가축·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확대되며, 대상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야생동물 피해·화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정비사업 규제 완화=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며, 농어촌 경관보호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확대되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농어촌민박 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특히,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고, 사업 추진기간 단축을 위해 20만㎡ 미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권한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한다.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 수립,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점유·사용한 경우 무단점용료 부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무단점용료 부과 관련 규정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촌 복지지원 강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이 강화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지난해 최대 39만4천원에서 올해 최대 42만7천원으로 확대되고,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도 2009년 4백75억원에서 5백5억원으로 확대된다.

고령·영세농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질병·사고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지난해보다 2천가구가 늘어난 1만5천가구로 규모가 확대되며, 지원요건도 70세 이하 농가에서 75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민 여성 농업인 단계별 영농교육도 지난해 7백명에서 올해에는 1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에 대해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액은 2009년 3백21억원에서 2010년 3백32억원으로,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액은 2009년 8억원에서 2010년 1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해 경영비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되어온 화학비료 가격보조가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된다. 맞춤형 비료는 논·밭 구분 없이 지원되나, 원예전용비료(과수ㆍ시설원예 등)는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해 경영비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되어온 화학비료 가격보조가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된다. 맞춤형 비료는 논·밭 구분 없이 지원되나, 원예전용비료(과수ㆍ시설원예 등)는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농협중앙회에서 조합별 지원한도액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 희망물량을 조사한 후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별 적정 비종을 추천하면 농가에서 지원물량을 신청한 뒤 농협에서 농가별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지원물량 확정 후 일괄 입찰·구매해 비료업체에서 맞춤형 비료를 지역농협·마을에 공급하게 된다.

이로 인한 농가부담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인 20kg 포대당 1천8백원이며, 지원물량은 벼의 시비량 기준으로 45kg(밑거름 30kg, 추비 15kg)이다.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미래소비자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당초 37만4천명에서 51만2천명으로 13만8천명 늘어나게 된다.
지원대상도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우유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해외조림지 및 신규조림 토지 매수비용 지원= 해외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조림지 및 신규조림 대상 토지 매수비용을 지원한다. 산림자원의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조림대상지 선점경쟁에 대응하고 조기 산림자원의 공급원 구축을 위하여 해외조림지 및 신규조림 대상토지에 대한 매수비용에 대해서도 융자금을 지원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 산림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단위를 축소한다. 현행 반출금지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행정 동·리” 단위로 축소한다. 반출금지구역내 약 16만명의 산림소유자들의 입목생산 및 굴취목 반출 등 그 동안 제한되었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은 2010년 2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쾌적한 산림휴양 자원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동절기(12~3월)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시행은 2010년 12월부터 적용한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현재, 개인의 경우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 단체의 경우 어른 8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2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논·밭두렁태우기 과태료 인상=산불원인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실화하여 산불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시행은 2010년 3월부터 적용한다.

▲산지규제 완화=국민 생활체감형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산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보전산지 및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하며,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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