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다르게 규정돼 있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농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된다. 지난달 30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관련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해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했다” 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