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기준’ 및 ‘제조업·품목허가등 지침’을 개정,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의 허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3종을 2009년 12월30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업계 및 학계 등의 요구를 반영,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의 허가 기준을 신약(2종류) 및 자료제출 동물용의약품(12종류)으로 세분화하고, 첨부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는 것.
또한, 동물용의약품 등 독성시험의 ‘피부감작시험’을 최근 국제추세에 부합하게 ‘면역계 이상 시험법’으로 변경하고 그 시험법을 면역독성시험, 항원성시험, 피부감작시험으로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