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퀴놀론계 항균제제 191품목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예방약제제 2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24일 그 결과를 최종 공시했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제도는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최신의 과학수준(현행기준)에서 재검토·평가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번 재평가 결과 193품목 중 45개사 144품목(합격률 74.6%)은 유용성이 인정됐고, 3개사 5품목은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44품목은 재평가 기간 중 업체 스스로 자진취하 또는 수출전용으로 전환했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유용성이 인정되는 45개사 144품목은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휴약기간 및 주의사항 등 기 허가사항을 현행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용어 등을 수정토록 조치했다.
또한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3개사 5품목에 대해서는 재평가 결과 공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자진 수거하여 폐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