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미국 소보다 위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현 상태서 수입선언은 법 절차 위반”

  • 입력 2009.12.28 14:52
  • 기자명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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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캐나다 쇠고기를 원칙적으로 수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캐나다 쇠고기는 미국소보다 더욱 위험하며, 수입을 재개할 경우 법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22일 광화문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광우병 위험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쇠고기에 대한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현 상태에서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 지난해 광우병 촛불로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축예방법 수입금지 조항에 따르면 광우병이 발생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지할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사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책회의는 캐나다 식품안전검사청 역학조사 보고서 인용 자료를 통해 캐나다에서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16건의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광우병 위험물질(SRM)에 대한 규정도 캐나다의 경우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경우 내장과 편도는 모든 연령, 뇌와 척수는 12개월 이상, 등뼈는 30개월 이상에서 제거하게 돼 있는 반면 캐나다 정부는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모든 연령에서 제거하고 뇌와 척수는 30개월 이상에만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30개월 미만의 편도를 SRM으로 규정하는 미국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대책회의는 또 캐나다는 광우병 예방차원으로 2007년부터 강화된 사료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광우병 발병사실로 보아 안전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캐나다산 수입쇠고기는 한-미FTA 당시와 마찬가지로 선결조건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외교통상부가 국회 보고용으로 작성한 12월 16일자 ‘한·캐나다 FTA현황’문건을 통해 지난해 오타와에서 열린 13차 한·캐나다 FTA협상에서 캐나다 정부가 “쇠고기 검역 문제 해결 없이 FTA 타결·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캐나다 쇠고기 수입선언은 한-캐나다 FTA선결조건으로 수입재개를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무역협정을 위해 국민건강을 파는 일이 한·미FTA에 이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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