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닭고기 수출길 다시 막혀

저병원성 AI 검출로 수출 재개 12일만에 중단
농식품부 “이상 징후 없으면 내달쯤 수출가능”

  • 입력 2009.12.28 12:5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및 병아리의 일본 수출이 3년 만에 재개되어 기대를 모았으나, 저병원성 AI에 감염 사례가 발견돼 12일만에 수출이 중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 및 병아리가 일본으로 다시 수출된다고 발표하며, 대일 수출은 12월 2일 이후 생산·도축되는 분량부터 시작되고 3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일 수출 재개 12일 만인 지난 14일 농식품부는 “일본과 홍콩 정부가 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수입중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입중단 조치는 이달 초 일본이 한국 정부와 수입 재개 계약을 맺으면서 ‘저병원성이라도 H5형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체결한 위생조건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1일 전남 곡성 재래시장과 서울 강서 철새도래지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즉시 통보했고 OIE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며 “이를 확인한 일본과 홍콩에서 수입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수출중단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검출된 저병원성 AI는 오리 분변에서 나왔고 역학조사를 통해 나주 오리농장이라는 점까지 확인했으나, 이 농장에서 큰 이상이 없었다. 이상유무를 계속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1달 정도 경과시점에 OIE에 다시 보고를 해야 한다”며 “국내 농가에서 AI에 대한 이상징후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면 1월 중순 이후에 수출재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해에는 AI 관련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올해도 고병원성인 경우 일반인들과 농가 모두에게 정보를 공개해 방역을 당부하겠지만, 저병원성인 경우는 생산자단체 등에서 보도자제의 목소리가 거세다”며 곤혹스런 속내를 비치고는, “공식적인 정보공개는 없었지만 생산자단체들과는 긴밀한 연락을 통해 혹시라도 있을 위험에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남도의 축정과 관계자는 “전남 곡성의 5일장에서 판매하는 닭과 오리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저병원성 AI 아형인 N5H7형이 검출돼 판매하던 닭과 오리는 모두 소각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래시장과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5개 농장의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더 이상의 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 N5H7형은 고병원성의 전이도 가능해, 오리, 닭은 물론 재래시장,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재정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