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3천만원 이상도 경영회생 지원”

농어촌공사, 내년 농지은행 추진계획 발표

  • 입력 2009.12.28 11:50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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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의 농가도 경영회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를 팔고자 하는 농민의 농지를 매입해 비축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지난 24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가 경영회생지원 사업예산을 올해 1천7백억원에서 6백억원 증가한 2천3백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 기준도 현재 4천만원 이상의 부채농가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경영규모 기준도 1.5ha 이상 소유농가에서 소유 한도를 폐지했다. 반면 지원금액은 부채의 1.2배에서 부채금액 이내로 축소됐다.

경영회생지원을 받은 농가가 임대 만료에 따라 농지를 다시 매입할 때 지금까지는 감정가격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환매시 감정평가 금액과 당초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한 금액에 정책자금 금리인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농가가 다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내년부터 경영회생지원을 받은 농가만 해당된다.

농어촌공사는 또 이농이나 전업,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민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축사업에는 7백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00ha의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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