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격돌 예고

정부안 비판, 강기갑 의원-학계-농민단체 ‘단일안’ 준비중
농협도 자체안 홍보 주력…28일 국회 농식품위 공청회 주목

  • 입력 2009.12.20 22:49
  • 기자명 최병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로 상정되어 농림수산식품위에서 논의된다.

이와 관련 국회 농식품위는 보다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단일 법안을 만들어 내년 1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향후 정부 입법예고안, 농민·정치권·학계 제출안, 농협중앙회안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핵심쟁점, 각계 반응, 향후 계획에 대해 분석한다.

▶정부안 주요내용=지난 10월 정부가 입법 예고했던 농협법 개정안 가운데 쟁점이 됐던 자본금 확충방안은 당초 정부안과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에 따르면 신경분리시 부족자본금에 대해서는 조합 출자 등 자체 조달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지원 규모 및 대상, 재원 및 방식 등 세부내용은 자산 실사 후 경제사업 활성화 등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에는 상호금융을 별도로 분리·독립하지 않고 있다. 정부안에는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두어 상호금융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특별 회계를 설치해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토록 했다.

또한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농협이 보험사 설립을 강하게 희망하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관계 부처간 협의된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조건을 수용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국무회의에서 수정·의결했다.

농협은행과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하고, 방카슈랑스(Bank+Insurance) 규정을 5년간 유예(1사 상품 25% 판매 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입법 예고일을 기준으로 판매되던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에 한해서는 판매를 허가하고 퇴직연금보험은 5년간 판매를 제한키로 했다. 또한 입법 예고일을 기준해 공제교육을 마친 자에 한해서는 2년간 보험 모집자격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는 ‘상호사용료’를 ‘명칭사용료’로 변경하고, 부과율 상한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했다.

▶쟁점사항은?=신경분리 시점과 이에 따른 부족자본금 마련 방안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정부는 농협이 스스로 자본금을 마련하되 부족하면 ‘출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농협은 농협중앙회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위해서라면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상호금융의 분리·독립에 대한 의견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상호금융 부문에 대표이사제를 도입해 독립사업부제도로 운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독립법인화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영역 확대, 단일금융 기관화, 조합의 규모화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농협보험은 금융지주회사 아래 설립하되 보험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기간을 입법예고안(10년)보다 축소해 5년으로 줄였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보험도 보험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룰 적용 10년 유예’ 등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안과 비슷…‘냉담’=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싸늘한 반응이다. 신경분리시 가장 중요한 ▷자본금 배분문제 ▷상호금융 분리 독립문제 ▷중앙회 조직의 슬림화 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완배 서울대 교수(전 농개위 위원장)는 “신경분리시 가장 중요한 자본금 배분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통과시키게 되면 자본금을 중앙회에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결국 자본금은 경제사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용사업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호금융 문제에 대해 “상호금융을 분리 독립시키지 않으면 현재 각 개별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상호금융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당초 신경분리를 하는 목적대로 경제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개편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안은 본말이 전도되어서 신용사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차라리 안하는 것 만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기원주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자본금 배분문제나 상호금융의 분리·독립 등 핵심적인 문제가 농민조합원들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바와 같이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은 국회로…향후 일정은?=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농식품위는 심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농민단체, 학계에서는 별도의 단일한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정부 입법예고안, 농협중앙회안, 농민·정치권·학계안을 놓고 격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농협중앙회는 15일 ‘농업·농촌·농업인의 꿈과 희망을 담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안’이란 제목의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2년 금융지주, 2015년경 경제지주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중앙회 대의원 대회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병근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