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후대교배종 안전성 평가해야”

유전자조작 옥수수 식품사용 승인 안될말
생명운동연대 성명내고 촉구

  • 입력 2009.12.14 13:43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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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최대의 곡물 다국적기업인 몬산토와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사의 8종 형질을 가진 유전자조작 옥수수(스마트스택스)가 국내에서 식품 및 사료용으로 승인되자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에 승인된 GM옥수수는 안전성평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추가심사 없이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생명운동연대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유전자조작 옥수수는 기존에 식품 및 사료용으로 승인된 유전자조작 옥수수들의 교배로 탄생한 잡종이며, 대표적인 성질은 제초제내성과 살충성이라는 것.

생명운동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아직도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은 GMO의 위해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보다 GMO의 상품화를 앞당겨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 선 것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나의 GMO가 환경과 생명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발기업이 제출한 서류에만 기초해 별도의 안전성평가 없이 승인을 한다면 향후 더 많은 교배종뿐만 아니라 수대에 걸치는 후대교배종이 탄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것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생명운동연대는 정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GMO는 물론 그 후대교배종에 대해서도 개발기업이 제출한 서류심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공정하고 엄격한 안전성평가와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현재 정부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승인을 받은 GMO의 후대교배종에 대해서는 교배로 인해 부여된 특성이 변하였거나, 이종 간에 교배한 것이거나, 또는 섭취량, 가식부위 및 가공법이 종래의 품종과 차이가 있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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