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은 물론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의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의회 박명희〈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경기도 농정국에 대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심의에서 박 의원은 “조례에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음은 물론,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같은 조례와 정책이 따로 진행되는 농정국의 정책을 시정할 것을 당부하며 향후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8일 공포됐으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복지증진과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과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도지사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