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재해 국가가 보상”

황영철 의원, 농업인 재해보장법 대표발의

  • 입력 2009.12.14 09:04
  • 기자명 연승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농업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사를 짓다가 다치는 작업 재해율의 잠정 추정치는 1.29%로 산업 전체 재해율 0.66%의 2배에 달하고 있지만 현재 농업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령화로 인해 농업인들은 농기계 및 농약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는 농작업 재해율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업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겸업 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요양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연승우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