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출 ‘성 인지 예산’ 들여다 보니

내년 예산에 여성농민이 없다?

  • 입력 2009.12.07 09:26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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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성 인지 예산’에 여성농민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정부 지출에 성차별을 배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여성계의 숙원이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성 인지 예산은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0회계연도부터 국회에 성 인지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성 인지 예산 분석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2010년 성 인지 예산은 농업교육 등 24개 사업에 전년대비 5.2% 증가한 총 2천1백57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농식품부 전체 예산안의 14조6천4백34억원의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산정책처는 분석보고서에서 “각 부처의 성 인지 예산서를 취합한데 그쳐,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성 인지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각 부처가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각 사업의 성평등 목표 간에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으로 48억6천만원을 책정했으나 이 사업의 수혜자가 2008년도에 남성 1천54명, 여성 74명이었으며, 2009년에는 남성 1천7백89명, 여성 1백78명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남성 수혜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우선순위에 있어 여성농민에 대해 일부 배려하고 있으나, 여성농민의 참여 조건을 완화해 성별 편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공부분이나 농촌관광 등은 여성농민의 참여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지원비율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가 성 인지 예산으로 분류한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2009년과 동일한 4백6억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며 지원조건으로는 보육시설 이용시 법정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보조하고 시설 미이용시 동 지원단가의 35%를 보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원사업을 100% 여성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정책사업이라고 제시하면서 성평등 목표를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를 통한 여성인력 활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의 의무와 역할이 여성에게 100% 있다고 하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어업인 영유아 지원사업은 결국 남성과 여성을 포함해 실질적 수요자는 농가가정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을 포함한 농어가를 정책대상으로 수정해 수혜를 받는 영유아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성평등 목표를 재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경순) 관계자는 “성 인지 예산을 통해 여성농민들이 그동안 농정에서 얼마나 많은 소외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며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 농식품부 예산에서 여성농민 예산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농업경영교육이나 영유아보육비 지원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 인지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안과 목표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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